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23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MOL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 2024도로업무편람 최종 (0) | 2025.04.27 |
---|---|
국토교통부 -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 및 근로자용 매뉴얼 (0) | 2025.04.2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4호 지게차 농업용 및 군사용은 건설기계 대상에서 제외 (0) | 2025.04.15 |
국토교통부 –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 및 행동 요령” (0) | 2025.04.11 |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 현황 (241231 기준) (0)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