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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4호 지게차 농업용 및 군사용은 건설기계 대상에서 제외

by Mobile Crane Professional 2025. 4. 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ㆍ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출처>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33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6일국토교통부장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334